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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계산기

부가세를 더하거나,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냅니다.

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

거래 금액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숫자가 섞여 쓰입니다.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용역 자체의 값이고, 부가세는 거기에 10%를 붙인 세금이며, 합계(공급대가)는 둘을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.

부르는 이름예시
공급가액부가세를 뺀 순수 금액1,000,000원
부가세(VAT)공급가액의 10%100,000원
합계·공급대가실제 결제 금액1,100,000원

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10만 원에서 10%인 11만 원을 빼면 안 됩니다. 110만 원은 이미 1.1배가 된 금액이므로 1.1로 나눠야 100만 원이 나옵니다. 이 실수가 세금계산서 작성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.

'부가세 별도'와 '부가세 포함'

견적서나 계약서에서 이 표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10%만큼의 분쟁이 생깁니다. 부가세 별도(V.A.T 별도)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고, 실제로는 10%를 더 받게 됩니다. 부가세 포함은 적힌 금액이 최종 결제액이라는 뜻입니다.

견적서에는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를 세 줄로 나눠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. 한 줄로 적으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.

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·면세

모든 사업자가 10%를 그대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.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.

신고 일정 기억해 두기

부가세는 대략 반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. 법인은 분기마다,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. 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는 감각입니다. 매출에 포함된 10%는 잠시 맡아둔 세금이라 신고 때 그대로 나갑니다.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면 신고 시즌에 자금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이 페이지는 계산을 돕는 도구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와 공제 여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110만 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99만 원 아닌가요?
아닙니다. 110만 원은 공급가액의 1.1배이므로 1.1로 나눠야 합니다. 공급가액 100만 원, 부가세 10만 원이 맞습니다. 10%를 빼는 방식은 흔한 오류입니다.
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?
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,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다릅니다. 납부액 산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.
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?
둘 다 매출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,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수출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입니다.
프리랜서인데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?
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습니다. 사업자등록 없이 3.3% 원천징수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
계산 결과의 원 단위가 신고 금액과 다릅니다.
이 계산기는 반올림해서 보여줍니다.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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