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연간·월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.
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/12이 아닌가요
연봉 4,000만 원이면 월 333만 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30만~40만 원쯤 적습니다.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이 크게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는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.
4대보험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 네 가지이고, 이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 세금은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.
- 국민연금 — 기준소득월액의 4.5%.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아주 높은 소득이어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.
- 건강보험 — 보수월액의 3.545% 내외(근로자 부담분).
- 장기요양보험 — 건강보험료에 다시 12.95%를 곱해 계산합니다. 급여의 몇 %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몇 %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- 고용보험 — 0.9%.
- 소득세·지방소득세 —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세액공제를 거친 뒤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.
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
세금 쪽은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. 먼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. 이건 자영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, 연봉 구간별로 비율이 달라지고 총 2,000만 원이 한도입니다.
| 총급여 구간 | 근로소득공제액 |
|---|---|
| 500만 원 이하 | 총급여의 70% |
| 500만~1,500만 원 | 350만 원 + 초과분의 40% |
| 1,500만~4,500만 원 | 750만 원 + 초과분의 15% |
| 4,500만~1억 원 | 1,200만 원 + 초과분의 5% |
| 1억 원 초과 | 1,475만 원 + 초과분의 2% |
여기서 다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, 그리고 위에서 낸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. 과세표준에 6%부터 45%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소득세가 나옵니다.
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
실제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다르다면 대부분 아래 항목 때문입니다.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,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결과를 조정해서 읽어야 합니다.
- 비과세 수당 — 식대(월 20만 원까지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까지), 출산·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- 퇴직금 포함 여부 — 계약서의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면 실제 월급은 1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.
- 상여금·성과급 — 지급된 달에 몰려서 공제되므로 그 달만 실수령 비율이 달라집니다.
- 연말정산 —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이 계산에 없습니다.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.
- 노조회비·사우회비·대출 상환 — 회사별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
이럴 때 써보세요
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세전 연봉만 비교하면 실제 체감이 잘 안 옵니다. 두 연봉을 각각 넣어보고 월 실수령액의 차이로 보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.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인상분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출 심사나 전세 자금 계획을 세울 때도 세전이 아니라 실수령 기준으로 잡아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나옵니다. 월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맞춰보면 감당 가능한 한도가 보입니다.